로그인

검색

한국거래소, 새해 ‘증권형 토큰 상장·거래’ 디지털증권시장 오픈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101.99099009980

 

 

 

04.jpg

 

 

한국거래소가 새해 증권형 토큰(ST·Security Token)을 거래하는 디지털증권시장을 오픈한다. 올해 출범을 준비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도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어 두 곳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올해 증권형 토큰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증권형 토큰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전략기획부 산하에 ‘신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증권형 토큰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손 이사장은 “아직 증권형 토큰 시장이 크지 않아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산에 본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분류된다. 아직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 즉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고 영업 중인 카사는 빌딩 등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토큰인 ‘디지털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지분만큼 임대료 수익 등을 정기적으로 배당받는다.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를 선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꾸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의 정의와 기준, 유통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 공개도 미뤄진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하고, 증권형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관계 설정은 미지수다. 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거래 대상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둘 다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곳으로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