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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오늘(4.1)부터 시행…금융혁신 실험장 문 연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320184&fbclid=IwAR37eZt0S1YxlQoftreMlpYjaBf8Zb-4yPW-a_FsTUvgIxNF3HgeLHtV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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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혁신의 실험자으로 활용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 샌드박스에서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 사항을 반영해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 및 해지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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