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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7단계→4단계' 대폭 간소화

똥글왕김똥글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1616335734415

 

 

[편집자주]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규제가 촘촘하다. 4월1일부터 시행된 '금융샌드박스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모래놀이터(샌드박스)'에서 놀아보겠다는 서비스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까. 시리즈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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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5년째 B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 B은행에서 가입한 3년 만기 적금이 다음달이면 끝나는 A씨. 그는 간만에 생긴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다. B은행 상품들을 쭉 살펴봤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만족할 만한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C은행이 연 5% 적금 특판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C은행앱을 깔고 계좌개설을 시도한 A씨.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 실명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좌절한 A씨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아이콘루프의 '마이ID(my-ID)'와 파운트의 '분산 ID 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됐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ID·Decentralized Identifier)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하면 그 다음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각종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가령 7단계(약관동의→휴대폰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 →비밀번호등록)를 거쳐야 했던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 작업이 아이콘루프의 마이ID 서비스를 이용하면 4단계(약관→마이ID→투자성향→비밀번호 등록)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단순히 비대면 계좌개설 때 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에서 신원증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이용 가능하다. 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저장과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단 장점도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가 출시되려면 규제 특례가 필요했다. 현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위 내용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두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 것과 같다는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것.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인정해 1년 간의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단, 보안과 서비스 이용 범위 등에 부가조건을 달았다.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서비스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범위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 등이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파운트는 "플랫폼이 출시되면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의 절차가 35%로 감소하고, 부가적인 금융정보 전달도 가능하다"며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플랫폼 참여 금융회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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