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940197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닥사(DAXA)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더불어 증권성을 띤 토큰 구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몫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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