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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DAO는 '비법인 사단', 불법엔 책임"

출처: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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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DAO·탈중앙화자율조직)'는 미 연방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비법인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나 과실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법인 사단이란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거나 설립 중인 사단을 뜻한다. 한국에선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어촌계, 부녀회 등이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 윌리엄 오릭(William H. Orrick) 판사는 6월 9일(현지시각)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오오키 다오(Ooki DA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오키 다오는 CEA에 따라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벌금 64만3542달러(약 8억4000만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디크립트 등 외신들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불법이나 오류, 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DAO 구조를 활용해 왔지만 이 판결 덕분에 앞으론 그러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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