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한국 정부가 오케이한 블록체인 사업은 누구인가

똥글왕김똥글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fscblockchainlist/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지만, 금융상품이 되려는 암호화폐는 막는다’가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허용하거나 불허한 블록체인 사업을 보면 이 기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Yes, No and Maybe checkboxes on chalkboard.

 

 

허용=YES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사해 37건을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5건이다. 금융혁신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9년 4월1일 시행)에 따라 최대 4년간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다.

 
 
1.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4월17일 선정)
디렉셔널은 개인간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대차 중개는 투자중개업체만 겸영으로 할 수 있었지만, 디렉셔널은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돼 이번달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식을 빌리기 힘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여와 차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만든 건 아니다. 디렉셔널은 거래 내역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에 올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2.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카사코리아(5월2일 선정)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카사코리아는 증권의 디지털 과정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는 조건부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2019년 6~9월 중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코스콤(5월2일 선정)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PC에 주주명부를 관리하다보니 주주명부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나, 이를 블록체인에 올려 장외거래시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코스콤은 11월 이후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4. 디지털 신원증명: 아이콘루프(6월26일 선정)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원증명(DID)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신원확인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아이콘루프는 이 기술을 신원증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개발 단계이며 2019년 12월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5. 분산ID: 파운트(6월26일 선정)
아이콘루프의 서비스와 비슷하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20개의 정보입력 과정 중 7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10월 출시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불허=NO
 
정부는 지난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188건의 규제혁신 건의를 받았고, 이중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다.
 
불수용 38건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의였다.
 
불수용 목록
1.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2.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3.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4.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실명가상계좌) 허용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ICO는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실명가상계좌 서비스를 증권사에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증권사 계좌는 금융상품(주식, 채권) 매매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 불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건의를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 “(가상통화) 시장의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2017년 9월 ‘ICO 금지’를 발표한 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 0개